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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시·승계취득, 유상·무상의 모든 취득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
토지·건축물, 차량, 기계장비, 선박, 항공기, 입목, 광업권, 어업권, 골프·콘도·종합체육시설이용·승마·요트회원권
*토지 지목변경, 과점주주 주식취득, 선박·차량·기계장비 종류변경,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
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
* 등기·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
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.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함
* 국가등과 거래, 수입, 공매, 판결문·법인장부, 실거래가 신고·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과표로 바로 적용
주택 : 1%~3%
주택外 부동산 : 2.3%~4% 유상취득4%, 무상취득 2.8~3.5%, 원시취득 2.8% 등
부동산 外 차량·콘도회원권 등 : 2%~7%
*사치성재산 및 대도시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
| 구분 | 세율 | ||
|---|---|---|---|
| 주택 | 6억이하 | 1% | |
| 6억초과 9억이하 | 2% | ||
| 9억초과 | 3% | ||
| 주택외 부동산 | 주택외 유상매매 (토지. 건축물) | 4% | |
| 원시취득, 상속(농지외) | 2.80% | ||
| 무상취득(증여) | - | 3.50% | |
| 비영리사업자 | 2.80% | ||
| 농지 | 매매 | 3.00% | |
| 상속 | 2.30% | ||
| 공유물 분할 | 2.30% | ||
| 구분 | 세율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선박 | 등기·등록대상 (소형제외) |
상속취득 | 2.50% | |
| 상속 외 무상취득 | 3.00% | |||
| 원시취득 | 2.02% | |||
| 수입·주문건조 취득 | 2.02% | |||
| 그 밖의 원인 | 3.00% | |||
| 소형선박 | 소형선박 | 2.02% | ||
| 동력수상레저기구 | 2.02% | |||
| 그 밖의 선박 | 2.00% | |||
| 차량 |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|
- | 7.00% | |
| 경자동차 | 4.00% | |||
| 그밖의 자동차 | 비영업용 | - | 5.00% | |
| 경자동차 | 4.00% | |||
| 영업용 | 4.00% | |||
| 이륜자동차 | 2.00% | |||
| 위 외의 자동차 | 2.00% | |||
| 기계장비 | 위 외의 자동차 | 3.00% | ||
| - | 등록대상이 아닌 것 | 2.00% | ||
| 항공기 | 미등록 대상 항공기 | 2.00% | ||
| 그 밖의 항공기 | 2.02% | |||
| - | 최대이륙 중량 5,700kg 이상 | 2.01% | ||
| 입목 | 2.00% | |||
| 광업권·어업권 | 2.00% | |||
| 골프, 승마, 콘도, 종합체육, 요트 회원권 | 2.00% | |||
| 중과세 대상 | 세율예시 | ||
|---|---|---|---|
| 대도시내 법인 | ①-1. 본점용 부동산 신·증축 위한 부동산의 취득 | 건물신축 : 2.8%*+(2%×2배)=6.8% | |
| 토지취득 : 4%*+(2%×2배)=8% | |||
| ①-2. 공장 신·증설 위한 부동산의 취득 | 공장신축 : 2.8%*+(2%×2배)=6.8% | ||
| 토지취득 : 4%*+(2%×2배)=8% | |||
| ②-1. 법인설립, 지점설치, 전입 관련 부동산의 취득 | 건물신축 : 2.8%×3배-(2%×2배)=4.4% | ||
| 토지취득 : 4%×3배-(2%×2배)=8% | |||
| ②-2. 공장 신·증설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| 건물신축 : 2.8%×3배-(2%×2배)=4.4% | ||
| 토지취득 : 4%×3배-(2%×2배)=8% | |||
| ① 및 ②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| 건물신축 : 표준세율(2.8%*)×3배=8.4% | ||
| (예: 법인설립후 5년내 본점 신축) | 토지취득 : 표준세율(4%*)×3배=12% | ||
| 사치성재산 | ③-1. 골프장, ③-2. 고급주택, ③-3. 고급오락장, ③-4. 고급선박 | 고급주택취득 : 2-3%+(2%×4배)=10-11% | |
| ②과 ③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| 표준세율(2-3%) + 중과기준세율(2%)×6배=14-15% | ||
| (예: 법인이 대도시내 고급주택 취득) | |||
취득일부터 60일(상속 6월, 외국주소 9월) 이내 과세관청에 신고납부
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
토지, 건축물, 주택, 선박, 항공기
과세기준일(6월1일)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
토지·건축물·주택 : 시가표준액×공정시장가액비율
토지 : 공시지가×면적×70%
건축물 : 시가표준액×70%
주택(부속토지포함) : 주택공시가격×60%
선박, 항공기 : 시가표준액
토지 : 0.2%~0.5% (종합합산·별도합산·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)
건축물 : 0.25% ※ 골프장·고급오락장용 : 4%, 주거지역등 공장 : 0.5%
주택 : 0.1%~4% (4단계 누진세율) ※ 별장 : 4%
선박 : 0.3% ※ 고급선박 5%
항공기 : 0.3%
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
토지.건축물 : 150%
주택 : 공시가격 3억 이하 105%, 3억~6억 110%, 6억 초과 130%
| 구분 | 납기 | 비고 | |
|---|---|---|---|
| 토지 | 매년 9. 16. ~ 9. 30.까지 | ||
| 건축물 | 매년 7. 16. ~ 7. 31.까지 | ||
| 주택 | 제1기분 | 매년 7. 16. ~ 7. 31.까지 |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* |
| 제2기분 | 매년 9. 16. ~ 9. 30.까지 | ||
| 선박 | 매년 9. 16. ~ 9. 30.까지 | ||
| 항공기 | 매년 7. 16. ~ 7. 31.까지 | ||
| 과세표준 | 세율 |
|---|---|
| 5,000만원 이하 | 0.20% |
| 5,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| 10만원 + 5,000만원 초과금액의 0.3% |
| 1억원 초과 | 25만원 + 1억원 초과금액의 0.5% |
| 과세표준 | 세율 |
|---|---|
| 2억원 이하 | 0.20% |
|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| 40만원 + 2억원 초과금액의 0.3% |
| 10억원 초과 | 280만원 + 10억원 초과금액의 0.4% |
| 과세표준 | 세율 |
|---|---|
| 전·답·과수원·목장용지 및 임야 | 0.07% |
|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 | 4% |
| 그 밖의 토지 | 0.20% |
| 과세표준 | 세율 |
|---|---|
| 6,000만원 이하 | 0.10% |
| 6,000만원 초과 1.5억원 이하 | 6만원 + 6,000만원 초과금액의 0.15% |
| 1.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| 19.5만원 + 1.5억원 초과금액의 0.25% |
| 3억원 초과 | 57만원 + 3억원 초과금액의 0.4% |
개인지방소득 : 종합소득(이자.배당.사업.근로.연금.기타소득), 퇴직소득, 양도소득
법인지방소득 : 각 사업연도소득, 토지등 양도소득, 미환류소득, 청산소득(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치 증가액)
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(개인 및 법인)
개인지방소득세 :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
법인지방소득세 : 법령·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
개인 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67조의2에 따라 「소득세법」,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 세액공제·감면되는 금액의 10%를 공제·감면
법인 : 세액공제·감면 규정 없음
개인 :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, 각 종류별 특별징수 납세지를 규정
| 구분 | 근로소득 | 이자·배당소득 | 연금소득 | 퇴직소득* | 기타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과세범위 | 근무지 | 계좌개설지 | 주소지 | 근무지 | 징수자소재지 | |
법인 : 각 사업장 소재지
신고납부 : 관할 지자체에 신고·납부
특별징수 : 원천징수의무자(임금, 이자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)가 관할 지자체에 납부(기존과 동일)
결정.경정 : 관할 지자체에서 결정·경정·수시부과
| 과세표준 | 소득세·법인세법 상 과세표준과 동일 | ||
|---|---|---|---|
| 세율 | 개인분 | 1천200만원 이하 |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|
|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| 7만2천원 + (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15) | ||
|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| 58만2천원 + (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4) | ||
|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| 159만원 + (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5) | ||
| 1억5천만원 초과 | 376만원 + (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8) | ||
| 3억원 이하 | 376만원 + (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8) | ||
|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| 946만원 + (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0) | ||
| 5억원 초과 | 1천746만원 + (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2) | ||
| 차량 | 법인분 | 2억원 이하 |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|
|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| 200만원 + (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) | ||
|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| 3억9천800만원 + 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2) | ||
| 3천억원 초과 | 65억5천800만원 + (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5) | ||
| 특별징수 | 원천징수한 소득세·법인세액의 10% | ||
2007년 7월부터 '평'과 같은 비법정 단위 사용을 금지한 개정 계량법이 시행됨에 따라 '평'이 아닌 '면적(㎡)'을 사용하셔야 합니다.
아래의 평형(면적)계산기를 사용하셔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.
| ㎡ → 평 | ㎡ 계산 평 | |
|---|---|---|
| 평 → ㎡ | 평 계산 ㎡ | |
면적의 1㎡ 는 0.3025평이고, 1평은 3.3058㎡입니다.
아파트 매물을 보실 때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이 함께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
이때 실제로 거주할 공간의 면적을 알고 싶을 때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.
| 전용면적 | 현관 안쪽의 실제 사용면적 (베란다제외, 다용도실 포함) | ![]() |
|---|---|---|
| 공용면적 | 여러 세대가 함께 공유하는 면적 | |
| 공급면적 | 전용면적 + 주거공용면적 (입주자의 실제 거주와 밀접한 공간) | |
| 계약면적 | 공급면적 + 기타공용면적 |
아파트를 살펴 볼 때에는 전용면적을 파악해야 하며, 같은 평형이라도 전용면적이 넓은 아파트가 좋습니다.
2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별 조례로 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