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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

용도 실비제(부가세별도) 세부사항
건물 취득가의 1% 아파트, 다세대, 연립, 주상복합, 근린, 단독, 다가구주택, 상가, 공장, 업무시설, 오피스텔
토지 취득가의 0.5~1% 토지
특수물건 별도협의 유치권, 법정지상권, 지분, 대지권미등기, 선순위가등기, 가처분등
공매 취득가의 0.5%~1% 물건에 따라 수수료는 별도협의
  • 수수료의 지급은 낙찰당일로 합니다.
  • 명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생시점에 고객님이 직접 부담합니다.
  • 제주도 물건은 교통비 및 권리분석 비용 포함 실비일당 100만원이며, 수수료는 위 표와 같이 별도로 적용됩니다.
  • 낙찰을 받지 못하면 수수료 지급 의무는 면제되나, 입찰을 위한 사전조사(권리분석, 대출금액 확인 등)와 입찰법정 출석에 따른 실비일당 50만원은 별도 청구됩니다.
  • 특수물건은 담당과 충분히 상의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.
  • 지역에 따라 출장비가 발생하며 비용은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합니다.
  • 낙찰가 1억 이하는 위 수수료 요율이 적용되지 않으며, 별도 협의를 거쳐 진행합니다.





인도면령 및 명도소송시 소요되는 명도비용 내역

  • 인도명령, 명도소송비용
  •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소송비용
  • 강제집행 및 창고보관 비용
  • 점유자와 협의시 이사비용
  • 법적분쟁시 법률자문 및 변호사 선임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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